Elohim EPF USA는 미국 내 유일한 한국 음악 전문 '음악 권리 출판사(Music Publisher)'입니다. 음악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관리합니다.
- 미주 지역 유일의 권리 대행 — 한국의 음악 출판사들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여, 미국과 캐나다 지역 내 한국 음악 창작자들의 저작권료를 관리 및 징수하고 있습니다.
- 법적 공신력 확보 — 뉴욕과 캘리포니아의 미국 연방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미국 내에서 연주되는 한국 대중가요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은 기업입니다.
- 방대한 음악 카탈로그 — 1940년대 고전부터 최신 K-Pop에 이르기까지 2만여 곡의 한국 대중가요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노래방 반주기 관리 — 관리 곡 중 약 17,000여 곡이 태진(TJ) 및 금영 노래 반주기에 수록되어 현재 미주 지역 노래방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노래방 업주님들이 꼭 아셔야 할 점
미국 내에서 상업적으로 한국 음악을 사용하는 모든 업소(노래방 등)는 저작권법에 따라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Elohim EPF USA는 박춘석, 안치행, 용감한 형제 등 500명이 넘는 유명 창작자들의 권리를 대표하여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법적으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작곡가, 작사가 등 음악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미국과 한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사후 70년 동안 권리가 보호되며, 크게 5가지 권리로 나뉘어 관리됩니다.
그중 Elohim EPF USA가 관리 및 징수하는 권리는 업소 운영과 직접 연관된 1번(공연권)과 2번(복제권)입니다.
1. 공연권 (Performing Rights)
- 내용 — 대중을 상대로 음악을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권리입니다.
- 해당 업소 — 노래방처럼 손님이 직접 노래를 부르는 곳, 또는 배경 음악이 흘러나오는 모든 자영업소가 해당됩니다.
2. 복제권 (Mechanical Rights)
- 내용 — 음악을 특정 매체에 기록하고 재현하는 권리입니다.
- 해당 항목 — 노래방 화면에 나오는 가사, MP3 파일, CD, DVD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 외의 음악 저작권 종류 (참고)
- 공중 송신권 (Public Transmission Rights) — 유튜브, 케이블 방송, 인터넷 스트리밍 등 온라인으로 음악을 내보낼 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 인쇄권 (Print Rights) — 악보집이나 교회 성가대용 악보 등 종이에 음악을 인쇄할 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 동기화 권한 (Synchronization Rights) — 광고, 드라마, 영화의 특정 장면에 음악을 삽입할 때 필요한 권리입니다.
1. 창작자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
음악 창작자가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든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에 따른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법적·도덕적 의무입니다.
2. 미국 연방 저작권법 준수
미국 연방 저작권법에 따르면, 영업장에서 음악을 틀거나 부르게 하려면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사용 허락이 필요합니다. 라디오·TV 방송을 그대로 트는 경우처럼 법이 정한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아래 Q4).
3. 미납 시 법적 책임
- 민사 소송 — 무단 사용이 계속되면 저작권 침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정손해배상 — 침해 전에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된 곡은 법원이 곡당 $750~$30,000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고, 고의적 침해로 인정되면 상한이 $150,000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곡은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저작권료 지불은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법적 리스크로부터 사업장을 보호하고 한국 음악 산업의 발전을 돕는 가장 안전한 투자입니다. Elohim EPF USA와 함께 정당하고 당당하게 영업하세요.
영업시간 중에 한국 노래를 틀거나, 부르거나, 뮤직비디오 등을 상영하는 모든 사업장은 저작권료 지불 대상입니다.
- 노래방 및 단란주점 — 고객이 직접 노래를 부르는 업소
- 식당 및 카페 — 배경 음악(BGM)으로 한국 가요를 틀어놓는 업소
- 기타 자영업소 — 쇼핑몰, 미용실, 헬스장 등 음악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모든 공간
지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모든 음악 사용이 징수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 라디오 방송 — 실시간 라디오 방송을 그대로 트는 경우. 음식·주류 업소는 면적 3,750스퀘어피트 미만이면 해당하고, 그보다 크면 스피커 수 등의 조건이 붙습니다(미국 저작권법 §110(5)).
- TV 방송 — 일반 TV 채널(뉴스, 드라마 등)을 그대로 트는 경우. 같은 면적 기준과 화면 수 조건이 적용됩니다.
CD, MP3, 유튜브, 스트리밍 서비스, 노래방 반주기 등을 이용해 한국 음악을 재생하거나 부르게 하는 경우에는 위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곡이 Elohim EPF USA가 관리하는 곡이라면 Elohim EPF USA의 사용 허락이 필요합니다. 관리 곡은 곡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한국 음악을 영업에 사용하는 것은 미 연방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법적·경제적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법정손해배상 (Statutory Damages)
- 배상 범위 — 침해 전에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된 곡은 곡당 $750에서 $30,000, 고의적 침해로 인정되면 최대 $150,000까지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침해인 줄 몰랐고 그렇게 믿을 이유도 없었음을 업주가 입증하면 $200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곡은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 판결 사례 — Elohim EPF USA는 이미 실제 법원 판결을 통해 곡당 $5,000.00의 손해 배상액을 인정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2. 민사 소송
저작권료 미납 업소는 저작권 침해로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패소하면 배상금과 함께 원고 측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3. 영업상의 부담
법적 분쟁이 생기면 변호사 비용과 판결에 따른 배상금이 영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당부 말씀
"설마 우리 가게까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Elohim EPF USA는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소액의 저작권료를 아끼려다 수만 달러의 배상금을 부담하시는 일이 없도록, 정식 등록을 통해 안심하고 영업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저작권 관리 단체로부터 연락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 먼저 확인하십시오 — 다른 업체나 단체로부터 한국 음악 저작권료 청구를 받으셨다면, 그쪽에 관리하는 곡의 목록과 권리의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저희에게도 같은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권리 관계 확인 — 청구받은 곡이 Elohim EPF USA가 관리하는 곡과 겹치는지는 저희가 확인해 드립니다. 업주님께서 같은 곡에 대해 이중으로 납부하시는 일이 없도록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데 협조하겠습니다.
고객 지원 및 상담
타 업체로부터 저작권 관련 청구를 받으셨을 경우,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저희 관리 곡과 겹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다른 권리자의 청구가 정당한지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으므로, 필요하면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저희는 징수된 저작권료가 실제 음악을 만든 창작자들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투명한 분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국 파트너사로의 송금 — 저희가 미주 및 캐나다 지역에서 징수한 모든 저작권료는 Elohim EPF USA와 정식 계약을 맺고 한국에서 활동 중인 음악 권리 출판사(Music Publisher)들에게 50%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 창작자 보호 — 이 분배금은 해당 출판사를 통해 한국의 작곡가와 작사가들에게 전달되어, 그들이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 투명한 운영 — 저희는 한국 음악의 글로벌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모든 징수 및 분배 과정을 법적 기준에 맞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주님께서 내시는 저작권료는 단순히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업소에서 즐거움을 주는 노래를 만든 한국의 예술가들에게 직접 전달되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노래 반주기 관리를 위해 매달 지불하시는 신곡 업데이트 비용과 저작권료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항목입니다.
1. 신곡 업데이트 비용 (음원 사용료)
- 정의 — 반주기 회사(태진, 금영 등)에서 매달 제작하여 배포하는 신규 음원(데이터) 자체에 대한 구매 및 서비스 비용입니다.
- 성격 — 반주기에 새로운 곡을 추가하기 위한 기술적 서비스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관계 — 이 비용은 저작권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2. 음악 저작권료 (창작자 권리 보호)
- 정의 — 음악을 만든 작곡가, 작사가의 지적 재산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 보상금입니다.
- 성격 — 상업적 공간에서 음악을 재생하고(공연권), 가사를 화면에 띄우는(복제권) 행위에 대해 지불하는 권리 사용료입니다.
- 관리 — 이 비용은 반주기 회사가 아닌, 권리 대행사인 Elohim EPF USA를 통해 창작자에게 전달됩니다.
3. 업데이트 업체와 저작권의 관계
- 별개의 권리 — 반주기에 곡을 싣고 가사를 화면에 띄우는 데 필요한 권리 처리는 업데이트 업체 쪽의 일이고, 영업장에서 곡을 쓰는 허락은 업소 쪽의 일입니다.
- 합의 진행 중 — 현재 저희는 해당 업데이트 업체들과도 저작권료 납부에 관한 법적 합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확인할 것 — 업데이트 계약서에 미국 내 영업장에서의 공연 허락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적혀 있지 않다면 업데이트 비용에 그 허락이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잘못 알려진 내용
"업데이트 비용에 저작권료가 들어 있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계약서에서 근거를 확인하십시오. '업데이트 비용'은 음원 데이터 값이고, '저작권료'는 곡을 영업에 쓰는 권리의 값이어서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아닙니다. 기기 구입 비용에 저작권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기와 권리는 별개 — 기기를 판 도매상이 어떤 권리를 처리했는지와 상관없이, 영업장에서 곡을 쓰는 허락이 판매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다면 그 허락은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 별도 징수 원칙 — 반주기 기계는 하드웨어일 뿐이며, 그 안에 담긴 수만 곡의 한국 노래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권리는 별도로 취득하셔야 합니다.
- 법원이 인정한 권리 — Elohim EPF USA는 뉴욕과 캘리포니아의 미국 연방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미국 내에서 연주되는 한국 대중가요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은 회사입니다.
확인해 주실 점
기기를 새로 구입하셨더라도, 해당 기기에 수록된 17,000여 곡 이상의 한국 노래를 영업장에서 사용하시려면 Elohim EPF USA를 통한 정식 저작권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적법한 저작권료 납부 및 합의를 미루실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업주님이 부담하셔야 할 경제적 비용과 법적 리스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1. 현재 합의 시 혜택
- 과거 사용분 조정 — 지금 합의를 진행하시면 지난 3년간의 사용분을 소송 시 배상액이 아닌, 협의를 통한 합리적인 금액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 합의 거부 시 발생하는 불이익
- 법적 절차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 회사는 권리 보호를 위해 소송을 포함한 법적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 비용 증가 — 소송이 시작되면 배상액은 법원이 정합니다. 엘로힘의 과거 판결에서는 21곡에 곡당 $5,000씩 총 $105,000의 배상액과 변호사 비용이 인정되었습니다. 합의로 정리할 때보다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기 전,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법적 분쟁으로 인한 심리적, 경제적 고통을 피하시고 Elohim EPF USA와 원만히 합의하여 안전하게 사업에만 전념하시길 권장합니다.
베른 협약은 문학 및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해 체결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국제 조약입니다.
- 설립 배경 — 1886년 스위스 베른에서 체결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고,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가입해 있습니다.
- 한국의 가입 — 대한민국은 1996년 8월 21일자로 이 조약에 정식 가입하였습니다.
핵심 원칙
- 내국인 대우 — 가맹국은 다른 가맹국 국민의 저작물(공표 여부 불문)을 자국민의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즉, 한국 음악도 미국 법에 따라 미국 음악과 똑같이 보호받습니다.
- 무방식주의(발생주의) — 저작권은 별도의 등록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 저작물을 만든 사실 그 자체만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 보호 기간 — 협약이 정한 최소 보호 기간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사후 50년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이보다 긴 사후 70년을 보호합니다.
업주님을 위한 참고 사항
베른 협약에 따라 한국 창작자의 음악은 미국 내에서도 미국 창작자의 음악과 동일하게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미국 내 한국 음악의 공식 권리 대행사인 Elohim EPF USA의 안내에 따르는 것은 국제법 및 연방법을 준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이 "한국 노래인데 왜 미국 회사인 Elohim에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가?"라고 질문하십니다. 그 법적 근거가 바로 베른 협약(Berne Convention)에 있습니다.
1. 가입국 간의 상호 보호 (미국·캐나다·한국 모두 가입)
미국, 캐나다, 한국은 모두 베른 협약의 가맹국입니다. 이 협약의 핵심은 '가맹국끼리는 서로의 저작물을 자국민의 저작물과 똑같이 보호해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노래는 미국 법에 의해 미국 노래와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2. 별도의 등록 없이도 발생하는 권리 (무방식주의)
베른 협약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만들어진 음악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저작권이 자동으로 인정됩니다.
3. Elohim의 정당한 징수 권리
- 공식 계약 — Elohim EPF USA는 한국 내 저작권을 가진 출판사들과 정식 계약을 맺은 미주 지역 권리 대행사입니다.
- 징수 근거 — 협약에 따라 한국 음악의 권리가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므로,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Elohim은 미국 내에서 사용되는 한국 대중음악(보유곡 약 2만 곡, 노래방 수록곡 약 1.7만 곡)에 대해 적법하게 저작권료를 징수할 권리를 가집니다.
베른 협약이라는 국제법적 약속 때문에 한국 노래도 미국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그 보호받는 권리를 한국 창작자들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는 곳이 바로 Elohim EPF USA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사실이 아니며, 잘못된 이해입니다.
1. 21곡만 인정받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Elohim EPF USA가 관리하는 곡은 한국 출판사들과의 계약에 따른 약 17,000여 곡(반주기 수록 기준)이며, 21곡은 그 가운데 미국 저작권청에 따로 등록해 소송에 사용한 곡입니다.
2. 왜 21곡만 등록했다는 말이 나오나요?
특정 21곡을 별도로 강조하거나 등록한 이유는 법정 소송 시 '법정 피해보상(Statutory Damages)'을 더욱 확실하고 강력하게 받아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일 뿐입니다. 이는 17,000여 곡 중 일부를 예시로 사용하여 법원으로부터 손해 배상액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일 뿐, 나머지 곡들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3. 그 21곡만 삭제하면 저작권료를 안 내도 되나요?
21곡을 지운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곡 가운데 한 곡이라도 업소에서 연주되거나 가사가 화면에 나온다면 그 곡에 대한 사용 허락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저희 관리 곡을 전혀 쓰지 않으신다면 저희에게 내실 것은 없습니다. 어느 곡이 관리 곡인지는 곡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1곡"은 소송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한 곡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곡도 베른 협약과 미국 저작권법에 따라 미국에서 보호되며, 다만 그 곡들에 대해서는 법정손해배상이 아니라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미국 저작권법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두 가지 피해보상 제도가 있습니다. 그중 Elohim EPF USA가 승소 판결을 받은 '법정 손해 보상'은 실제 손해를 일일이 증명하지 않아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실제 손해 보상 (Actual Damage)
침해가 인정되면 원고(저작권자)가 입은 실제 손해와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배상받는 방식입니다(미국 저작권법 §504(b)).
2. 법정 손해 보상 (Statutory Damage)
- 정의 — 실제 손해 액수를 일일이 증명하지 않더라도, 법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 법원이 배상액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 청구 조건 — 해당 곡이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에 공식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배상 범위 — 법원이 곡당 $750에서 $30,000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하며, 고의적 침해로 인정되면 상한이 $150,000입니다. 침해인 줄 몰랐음을 업주가 입증하면 $200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추가 비용 — 법원은 재량으로 승소한 쪽의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Elohim EPF USA의 법적 대응 현황
- 곡 등록 현황 — 전략적 소송을 위해 미국 저작권청에 100곡 이상을 이미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 승소 사례 — 지난 소송 당시 연방 법원으로부터 '법정 손해 보상' 명목으로 곡당 $5,000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 판결 금액 — 예시로 21곡에 대해 총 $105,000($5,000 × 21곡)의 배상금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법정 손해 보상은 실제 손해를 일일이 증명하지 않아도 법원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 배상액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곡당 $5,000이라는 금액은 실제 판결에서 나온 결과이며, 소송으로 가면 업소에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등록과 합의로 정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업주님들께서 한국과 비교해 비용이 높다고 느끼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저작권(Copyright)에 대한 문화적 가치의 차이
미국 사회는 저작권의 법적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저작권 침해 시 곡당 최대 $150,000까지 인정되는 법정손해배상 규정만 보더라도, 미국 법 체계가 창작자의 권리를 얼마나 엄격하고 가치 있게 보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과는 저작권의 경제적 가치 산정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2. 시장 규모에 따른 '경제적 형평성'의 문제
- 한국의 시장 규모 — 약 83,000개의 노래방이 영업 중입니다. 방당 5천 원씩만 징수해도 월 약 20억 원($2.5M)이라는 막대한 저작권료가 모이며, 이는 창작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됩니다.
- 미국의 시장 규모 — 엘로힘이 파악한 미주 한인 노래방은 200~300곳 수준으로, 한국의 0.4%에도 못 미칩니다. 한국과 똑같이 방당 $5를 받고 업소당 방을 10개로 넉넉히 잡아도 전체 징수액은 월 $10,000~$15,000 수준입니다.
3.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정당한 보상의 문제
Elohim은 500명 이상의 작곡·작사자와 17,000여 곡의 노래방 수록곡을 관리합니다. 징수액의 50%인 월 $5,000~$7,500을 한국의 파트너사들에 보내 이 작가들에게 나누면, 개인당 돌아가는 액수는 월 10~15달러에 불과합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명 작가들이 자신의 곡이 미국 전역에서 불리는 대가로 한 달에 10달러 남짓만 받는다면 누구도 권리 위임을 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수준의 수입으로는 미국 내에서 권리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조직인 Elohim 자체를 운영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저작권료가 높은 이유는 적은 수의 업소가 한국 창작자들에게 최소한의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분담해야 하는 최소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국 내 노래방이 1,000개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저작권료는 현재보다 훨씬 낮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설정한 저작권료는 단순히 임의로 정한 금액이 아닙니다. 미국 내 특수한 시장 상황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산출되었습니다.
1. 미국의 시장 상황 및 경제적 형평성 고려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한국과 미국의 노래방 시장 규모는 수백 배의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한국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미국 현지의 노래방·가라오케 시장 규모와 경제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한 금액입니다.
2. 실질적인 서비스 비용과의 비교
- 업소에서 매달 지불하시는 신곡 업데이트 비용(기기당 약 $30)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저작권료 수준을 산출했습니다.
- 주류 판매 미실시 업소 — 저작권료는 방당(또는 기기당) $30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3. 유형 자산이 아닌 '지적 재산'의 가치
신곡 업데이트는 눈에 보이는 음원 데이터가 추가되기에 비용 지불을 당연하게 느끼시지만, 저작권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에 대한 비용이라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악 저작권은 미국 저작권법(U.S. Copyright Law)에 의거하여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불이행 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그동안 안 냈으니 앞으로도 안 내도 되겠지"라고 미루시면 과거 사용분이 쌓입니다. 소송으로 이어지면 배상액과 비용은 법원이 정하게 되므로, 합의로 정리할 때보다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새로운 권리 단체가 생기는 것 자체는 가능하며, 미국 저작권청도 2025년에 신규 공연권 단체가 늘어나는 문제를 조사했습니다. 저희가 어렵다고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막대한 설립 비용과 시간의 장벽
- 한국 내 기반 필요 — 미국에 새로운 권리 대행사를 세우려면 한국에서도 그에 대응하는 파트너사가 있어야 하며, 이를 구축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 법적 셋업 기간 — 미국 현지 변호사를 통해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만 최소 3~4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Elohim의 노하우 — 저희가 현재의 위치에 오기까지 지난 5년간 투입된 막대한 변호사 비용과 한국 음악 출판사들과의 계약 노력은 아무나 흉내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 독보적인 네트워크와 전문성
- 긴밀한 유대관계 — 저희는 한국 음악계와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하는 저작권 협회(함저협)' 및 수많은 음악 출판사와 추가 계약을 진행하며 영향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 사명감 — 저희는 단순히 징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메인스트림에 K-Pop이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3. 업주 보호 약속
- 확인 지원 — 다른 단체가 나타나 청구를 한다면, 그 곡이 저희 관리 곡과 겹치는지 확인해 드리고 중복 납부가 생기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 피해 방지 — 관련 교포 사업주분들께 절대로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앞장서서 권익을 보호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lohim EPF USA는 지난 5년간의 노력으로 쌓아 올린 미국 내 유일무이한 한국 음악 저작권 관리 기관입니다. 다른 단체를 기다리며 법적 리스크를 키우기보다, 검증된 저희와 함께 안전하게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답을 찾지 못하셨나요?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업소 상황에 맞게 직접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