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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ohim EPF USA 는 음악 창작자를 대신하여 저작권료를 받아주는“음악 권리 출판사” (Music Publisher) 입니다. 저희 회사는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악 권리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한국 음악 창작자를 대신하여 미주와 캐나다 지역에서 저작권료를 받아주는 징수 대행업무를 하고 있으며, 미국 연방 법원으로부터도 미국 내에서 연주되는한국 대중가요에 대하여 저작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현재 200,000 곡이 넘는 한국 대중가요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 중 17,000여곡이 태진과 금영 노래 반주기에 수록 되어 있습니다.
A: 음악 저작권은, 음악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저작권법으로, 음악의 창작 저작권(계약 후 70년과 사후 70년)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이것 또한 5가지로 분리 하여,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1. Performing Rights (공연권)-----공연, 노래를 할 수 있는 자영업소, 음악이 나오는 자영업소2. Mechanical Rights (복제권)-----CD, DVD, 노래방에서 나오는 가사, mp3 파일, 등등3. Public Transmission Rights (공중 송신권)------Streaming, 인터넷 사, 케이블 회사, You Tube, 등등4. Print Rights (인쇄권)------악보집, 교회 성가대에서 쓰는 악보, 등등5. Synchronization Rights (동기화 권한)------광고, 드라마나 영화 삽입곡, 등등*** Elohim이 징수하는 저작료는, (1) 번과 (2) 번에 해당됩니다
창작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즉, 창작자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 하는 것입니다.
창작자에게 창작물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미국 연방 저작권 법에 따르면, 음악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영업소들은 무조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저작권료를 안 내실 경우에는 민, 형사법으로 걸리며, 최고 $150,000.00 의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영업 시간에 한국 노래를 틀거나, 부르거나, 비데오를 틀어놓는 모든 업소들은 저작권료 지불 대상입니다. (단, 라디오나 TV에서 나오는 노래나 동영상은 제외 입니다.)
미 연방 저작권 법이 규정한 법정피해보상 기준 (STATUTORY DAMAGE)에 의거해 , 침해 벌금 명목으로, 곡당 $150,000.00까지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저희 경우는, 법원에서, 곡당 $5,000.00 의 손해 배상액을 인정받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미 작년 미 연방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한국대중가요 저작권에 대해 징수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 20만곡이 넘는 한국 대중음악 및 17,000 여곡이 넘는 태진, 금영 노래 반주기에 수록된 곡들이 현재 엘로힘의 보유곡입니다.
이런 경우 신속히 저희 회사에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저희 회사에서 징수하는 모든 저작권료는, 저희와 계약을 맺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악 권리 출판사에게50% 지불하고 있습니다.
신곡 Update 는 음원에 대한 비용이며, 저작권료와는 무관합니다.
아닙니다. 현재,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노래 반주기계를 유통하고 있는 도매상들은, 복제 저작권료를 Elohim EPF USA 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지금 합의를 하시면, 지난 3년 동안의 침해 벌금에 대해서 비교적 가벼운 벌금으로 합의를 할 수도 있지만, 합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저희 회사는 법정 소송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통한 소송이 시작되면 침해에 대한 벌금이 최소 $30,000 에서 $100,000 까지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1886년에 스위스 베른에서 문학,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하여 창립되었고, 그 후 수차례에 걸쳐 수정이 되었으며, 현재 148 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1996년 8월 21일자로 정식 가입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맹국은 다른 가맹국 국민들의 공표된 저작물은 물론,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까지 자국민의 저작물과 동일하게 규율한다. 저작권의 효력은 발생주의 ( 즉, 등록 등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저작사실 자체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 ) 에 따르며, 저작권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사후 70년 동안 보호한다는 것 등을 원칙으로 한다. 베른조약 또는 Berne Convention 을 search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미국, 캐나다, 한국은 베른 협약 가입국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공표된 한국 대중가요의 저작권을 갖고있는 한국 음악권리출판사와 계약을 맺은 Elohim 은, 미국에서 별도로 등록등의 절차를 하지 않아도, 미국에서 사용되는 한국 대중음악 ( Elohim 소유곡 : 약 200,000곡, 노래방 기계 수록곡 : 약 17,000 곡 ) 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잘못된 이해입니다. 저작료는 무조건 내셔야 합니다. 저희 회사가 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권리의 저작곡수는, 베른 협약에 의거해서, 17,000 여 곡입니다. 그 중에서, 21곡을 저희가 등록한 이유는, 법정에서, “STATUTORY DAMAGE” 라는 명목하에 확실하게 보상 판결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등록 한 것 뿐입니다.
한국어로는 “법정 손해 보상” 이라고 합니다. 미국 저작권 법에는 2 가지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피해 보상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ACTUAL DAMAGE” ( 실제손해 보상 )로서, 베른 협정에 의거해서 피고가 침해를 했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했을 시, 원고에게 승인해 주는 보상이고, 또 하나가, “STATUTORY DAMAGE” 라고 합니다. STATUTORY DAMAGE 로 소송을 할려면 일단 조건이 US COPYRIGHT OFFICE 에 곡이 반드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등록된 곡이 침해 사실로 판결이 나면, 피고는 미 연방 저작권 법에 의거해 최저 $750 부터 최대 $150,000 까지 침해에 대한 벌금을 물어야 하며, 원고 변호사비 비용까지도 부담 하여야 합니다. 미국내에서 발생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은, 간소하고 빠른 진행을 위하여 , 많은 변호사들이 소송할 때, 이러한 “STATUTORY DAMAGE”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저희 엘로힘은 US COPYRIGHT OFFICE 에, 2016년5월 15일 현재 100곡 이상을 등록하였으며, 지난 소송때에는 STATUTORY DAMAGE 명목으로, 연방 법원 에서 승소하여 곡당 5천불에 대한 법정 손해 배상액을 판결 받았습니다. ( $5,000 X 21 곡 = $105,000 )
첫 번째 이유는, 문화적 가치의 차이입니다. 즉, 미국 사회에서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copy right ( 저작권 )의 값어치는 한국에 비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경제적인 형평성의 이유입니다. 한국에는 83,000 여개의 노래방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주지역은 전체를 다 해도 최대 150여 군데 정도 입니다. 만약에 미국내 노래방이 1,000개 이상 있다면 현재 설정한 저작료보다 훨씬 더 내려가겠지요. 한국의 경우는, 83,000개의 노래방에 평균 5 개의 방만 있다해도 총415,000 개의 방이 있는 셈이고, 방당 5 천원만 받아도 월 2십억 7천5백만원의 저작료가 나옵니다. 미화로 약 2백 5십만불입니다. 그러나, 미국에 있는 150군데 노래방에 평균 10방이 있다고 계산하면 총 1,500방이며, 한국과 같이 5천원( 약 $ 5불 )의 저작료를 책정한다면 월 $ 7,500입니다. 이 중에서 50% 즉 $ 3,750불은 한국에 있는 저희와 계약한 4군데 회사에 보내야 합니다. 이런 경우, 한국에 있는 권리 출판사들이 자사 회원들에게 분배하는 액수가 과연 얼마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엘로힘과 계약한 권리출판사들이 보유한 작곡 /작사자 님들의 숫자가 500명이 넘고, 그 중 금영, 태진 노래방 반주기에 수록 되어 있는 곡 수가 17,000곡이 넘으니, 과연 얼마가 회원 작가들한테 분배될까요? 개인당, 몇 불 내지는 몇 십불이 전부일 것입니다. 한국에 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이, 미국에서 사용되는 본인들의 곡들에 대해서, 이 정도의 저작료를 받는다면 절대로 만족 할 리가 없지요. 또한 저희 엘로힘도, 이 정도의 수입으로는, 회사 자체를 운영을 할 수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신곡 update하는 비용이며, 저작료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작료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주장은 절대 사실이 아니며, update해 주는 회사들도 저작료를 저희 엘로힘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현재 그 회사들과도 저작권료에 대하여 합의 진행 중). 저희 회사 허락없이 신곡update하는 행위는 복제저작권 위반에 해당되고, 이러한 신곡들을 update하는 개인이나 회사들은 저희 엘로힘에 복제 저작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지불을 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행위 역시 복제 저작권 침해로서, 법정소송을 하게 되면 침해 벌금 역시 상상을 초월합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현재 저희 변호사와 상의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저희가 설정한 노래방 저작료는, 위에서도 설명드렸듯이, 한국과 비교를 하면 안 되고, 이곳 미국 현재 노래방 / 가라오의 시장 상황 및 경제적 형평성 등등을 저희 변호사와 상의하여 결정한 것이며, 또한 신곡 update비용을 참고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참고로, 주류판매를 하지 않는 업소는 저작료가 방당 (또는 기기당) $30 이며, 신곡update 비용은 기기당 약 $30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업소주들께서는 이 update비용도 아깝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 지불을 하지 않으시면 신곡 update를 못하게 되며, 이로인해 타업소에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불하고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저희 엘로힘이 요구하는 저작료는 눈에 보이는 유형자산도 아니고, 또한 그 동안에 한번도 내시지 않은 비용이다 보니 많은 의문을 갖으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저작료는 미국의 copy right law에 의거해서 법적으로 반드시 지불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불이행시 저희가 법정소송을 하게 되면 업소주들께서는 저희가 현재 제시하는 액수보다 몇 배의 손해배상 액수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한 마디로 현실상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미국 및 캐나다의 작은 시장에 비해 제2 또는 제 3의 엘로힘을 설립하는데에 드는 비용이 너무 큽니다. 미국에 제 2 또는 제 3의 엘로힘 을 설립하려면, 한국에 counterpart역할을 해야 하는 제 2 또는 제 3의 엘로힘도 설립을 해야 하며, 이 곳에 있는 변호사를 통해 set up 을 해야 하며, set up에 적어도 3, 4 년은 소요됨으로, 이 모든 비용과 시간을 감당하면서 또 다른 엘로힘같은 회사를 미국에 설립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엘로힘을 오늘의 위치로 올려 놓는데 걸린 지난 5년간 들어간 변호사 비용 과 한국에 있는 음악출판사들과 계약하는데 들어간 시간 및비용 등등을 고려하면 ,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엘로힘은 그간 미국과 한국에 나름대로 쌓아 놓은 know-how와 한국 음악계와의긴밀한 유대관계를 기반으로 한국의 많은 “ 음악출판사” 및 “함저협”( 함께하는 저작권 협회 )과의 계약 체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 교포사회는 물론 미국main stream에도 한국음악 즉 K Pop 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사명감을 갖고 진행 하고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제 2 또는 제 3의 엘로힘이 나온다면, 그 때에는 저희가 책임을 지고 그들과 문제점을 해결하여 관련 교포 사업주들에게 절대로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