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경과보고
소식 · 경과보고
저작권 소송의 진행 경과와 연방법원 판결, 그리고 업계 소식을 기록합니다. 저희가 행사하는 징수 권리가 실제 판결로 어떻게 확인되어 왔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ourt records at a glance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약식재판 · 변호사 수임료 별도
2018년 · 이후 매달 방당 $45
2014년 · 21곡 × 곡당 $5,000 및 변호사 비용
미 연방 저작권법 · 최저 $750
엘로힘이 미주 지역 저작권을 관리·대행하는 작곡가 이시하(더 크로스)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제25대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Don't Cry', '당신을 위하여' 등을 만든 작곡가이자 프로듀서이며, 세종대학교 교수로 저작권 유통 분야를 연구해 왔습니다.
이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창작자의 통장에 찍히는 금액을 바꾸겠다"며 임기 4년의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전체 징수 규모를 늘리는 경쟁보다 창작자 계좌에 실제로 입금되는 금액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 AI의 음악 사용에 대한 보상 체계를 제도화하겠다는 것, 그리고 현재 약 400억 원 수준인 해외 저작권료 유입액을 1,000억 원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해외 징수 확대를 위해 6개 음악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도 발족했습니다. 국제음악데이터교환표준(DDEX)에 기반한 통합 코드를 구축해, 해외에서 곡이 재생되는 즉시 권리자가 식별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미주 지역 공식 징수처인 엘로힘은 이 정책의 실행 단위로서, 미국 내 한인 업소의 라이선스 체결을 통해 저작권료가 한국 창작자에게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한음저협의 수장이 된 이 회장을 포함해 약 500명의 한국 작곡가가 엘로힘을 통해 미국 내 권리를 보호받고 있습니다. 한국 음악계 전반이 해외 저작권료 징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만큼, 미국 내 무단 사용에 대한 감시와 대응도 함께 강화될 예정입니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26년 2월 24일 — 기사 원문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은 엘로힘 USA가 뉴욕 일대 노래방 및 유흥업소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엘로힘이 보유한 K-Pop 곡(용감한 형제 작곡의 'So Cool', 'Push Push' 등 7곡 포함)의 저작권이 유효한가, 그리고 노래방에서의 재생이 '공연'에 해당하는가였습니다.
재판부는 노래방이 타인에게 노래가 들리거나 노출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업주가 반주기 사용권(TJ미디어 등)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저작권자에게 별도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반주기 구입이나 기기 사용료 납부가 저작권료 납부를 대신하지 못한다는 점이 법원 판단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약식재판을 통해 11개 업체에 대해 총 11만 달러(약 1억 4천만 원)의 배상이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원고 측 변호사 수임료 50만 달러와 반주기 대당 월 사용료가 추가로 부과되었습니다.
업주 측은 엘로힘이 과도한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통한 공동 대응을 예고했고, 대리인은 법원에 아미쿠스 브리프(제3자 의견서)를 제출하며 불복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7곡은 현재 해당 업소들의 반주기에서 삭제된 상태입니다. 엘로힘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뉴욕 지역 다른 업체에 대한 청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반주기를 정식으로 구입했으니 저작권료는 별도로 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이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배척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자주 묻는 질문 Q9에 있습니다.
2014년 연방법원은 LA 소재 S노래방(JSP벤처스)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벌금 10만 5천 달러와 변호사 비용 등 총 12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권리가 인정된 21곡에 대해 곡당 5,000달러의 법정 손해배상액을 책정했습니다.
2018년에는 LA 지역 12개 노래방 업소가 3년여의 소송 끝에 연방법원 중재안을 받아들여 합의했습니다. 합의금은 총 33만 달러였고, 이후 매달 방당 45달러의 저작권료를 납부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2017년 엘로힘은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에 B&G 노래방, 대골목 노래방 등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정식 제기했습니다. 라이선스 없이 곡을 재생하고 가사를 화면에 송출한 행위에 대해 곡당 최대 15만 달러의 법정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해 뉴욕에 미동부지부를 개설하고 뉴욕·뉴저지 일대 약 70개 업소에 징수 고지 서한을 발송하며 동부 지역 징수를 시작했습니다. 서부와 동부의 소송이 알려지면서 애틀랜타 등 다른 지역 한인 노래방 업계에서도 대응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 판결에서 곡당 5,000달러가 인정된 21곡은 법정 손해배상을 확실히 청구하기 위해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해 둔 표본입니다. 엘로힘이 관리하는 곡 전체의 권리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자주 묻는 질문 Q13에 있습니다.
LA 지역에서 시작된 저작권료 징수가 동부로 확대되었습니다. 엘로힘은 뉴욕에 동부지부를 개설하고 뉴욕·뉴저지 일대 약 70개 업소에 징수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룸 하나당 월 50달러 수준의 저작권료를 책정했습니다. 고지에 응하지 않은 B&G 노래방, 대골목 노래방 등에 대해서는 무단 공개 연주 및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연방 저작권법은 침해의 고의성에 따라 벌금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침해 사실을 알면서도 사용을 지속한 경우 곡당 최저 750달러에서 최대 15만 달러가 부과됩니다. 고의가 없었더라도 곡당 200달러에서 3만 달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패소할 경우 벌금과 별개로 원고 측 변호사 비용까지 업소가 부담하게 됩니다.
한국 노래를 사용하는 노래방, 식당, 카페, 당구장, 미용실과 신곡 업데이트 업체는 모두 등록 대상입니다. 공고를 통해 자진 등록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거의 무단 사용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등록은 업소 등록 신청서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엘로힘 EPF USA는 미국 내 한국 음악 저작권 징수 권한을 가진 음악 권리 출판사로, 약 500명의 작곡가와 20만 곡 이상의 한국 노래에 대한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약 1만 7천 곡이 국내 노래방 반주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베른 협약에 따라 한국 음악은 미국에서도 별도 등록 없이 보호받으며, 연방법원은 엘로힘의 징수 권리를 인정해 왔습니다.
2014년부터 다수의 한인 업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승소 및 합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인 노래방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곡당 5,000달러, 총 10만 5천 달러의 배상 판결이 있었습니다. 최근 뉴욕·뉴저지 소송에서는 청구한 25곡 중 7곡에 대해 부분 승소하여 곡당 약 3,500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업소에서 한국 노래를 재생하는 경우 저작권료 납부는 법적 의무입니다. 고의적 침해로 판단되면 곡당 최대 15만 달러의 벌금과 원고 측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공고 기간 내 자진 등록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거 무단 사용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엘로힘이 당사자인 사건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음악 라이선스를 두고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미국의 음악 저작권 관리 단체 BMI는 라이선스 없이 음악을 재생한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식당 Foster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무단 재생이 확인된 곡은 단 4곡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4곡에 대해 총 3만 450달러, 곡당 약 7,612달러의 법정 손해배상을 명령했고, 여기에 상대측 변호사 비용 1만 700달러가 더해졌습니다.
BMI는 소송 전 라이선스 취득을 권유하며 이 식당에 29차례 서한을 보내고 56차례 전화했습니다. 식당이 응하지 않으면서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해당 식당이 정상적으로 지불했어야 할 라이선스 비용은 연간 6,06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이를 거부한 결과 라이선스 비용의 몇 배에 달하는 배상금과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출처: 테크더트(Techdirt), "Restaurant Owner Ordered To Pay BMI $30,450 For 'Illegally Playing' Four Unlicensed Songs"
엘로힘 EPF USA가 노래방 업소들의 무단 사용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현지 영문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LA 지역 12개 노래방 업소는 3년여의 소송 끝에 연방법원 중재안을 수용해 총 33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매달 방당 45달러의 저작권료를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2014년 LA S노래방(JSP벤처스) 소송에서는 법원이 벌금과 변호사 비용을 합해 총 12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부에서도 같은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엘로힘은 뉴욕·뉴저지 일대 약 70개 업소에 고지서를 발송했고 룸당 월 50달러 수준의 저작권료를 책정했습니다. 애틀랜타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도 대응이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미 연방법상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면 곡당 최저 750달러에서 최대 1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ASCAP, BMI, SESAC 등 미국 단체에 사용료를 내고 계시더라도 한국 음악에 대해서는 엘로힘과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이들 단체는 한국 음악에 대한 권리를 대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등록 대상은 노래방, 식당, 카페, 당구장, 미용실 등 한국 노래를 사용하는 모든 업소와 반주기 수입·판매업체입니다. 공고 기간 내 자진 등록하시는 경우 과거의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엘로힘은 미주 및 캐나다 지역에서 한국 음악 저작권 징수 권리를 가진 음악 권리 출판사입니다. 고의적 침해로 판단되면 곡당 최대 1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저작권료는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LA 지역에서는 3년간의 소송 끝에 12개 노래방이 합의했습니다. 합의금 33만 달러와 함께 매달 방당 45달러의 저작권료 납부가 확정되었고, S노래방 소송에서는 벌금과 변호사 비용을 합해 12만 달러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동부에서는 약 70개 업소에 고지서가 발송되었고 방당 월 50달러 수준의 징수가 진행 중입니다.
대상은 노래방, 식당, 카페, 당구장, 미용실 등 한국 노래를 사용하는 모든 업소입니다. 웹사이트를 통해 자진 등록하시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거의 무단 사용 책임을 면제해 드립니다.
ELOHIM EPF USA, INC.는 미주 및 캐나다 지역의 한국 음악 저작권 징수 권리를 가진 음악 권리 출판사입니다. 당사는 이미 다수의 소송을 통해 연방법원으로부터 승소 및 합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등록 대상
한국 음악을 사용하는 모든 업소가 대상입니다.
- 노래방, 룸싸롱, 단란주점, 일반 주점, Beer & Wine Bar
- 커피숍, 카페, 식당, 당구장, 미용실
- 노래방 반주기 수입 및 판매업소, 신곡 업데이트 업체
등록은 업소 등록 신청서로 접수하시거나 info@elohimepfusa.com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침해 시 법적 책임
타인의 재산인 저작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미 연방법상 위법 행위이며 민·형사상의 제재 대상이 됩니다. 침해 사실을 알면서도 사용을 지속한 경우 곡당 최저 750달러에서 최고 1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의가 없었더라도 곡당 200달러에서 3만 달러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저작권료는 최대 3년까지 소급 징수가 가능합니다.
ASCAP, BMI, SESAC으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하셨더라도 한국 음악에 대해서는 당사와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이 필요합니다.
자진 등록 업소에 대한 조치
이 공고를 통해 자진 등록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거의 무단 사용에 대해 일체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을 피하실 수 있도록 조속한 등록을 권해 드립니다.
위 내용은 언론 보도와 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페이지의 내용은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소송으로 가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자진 등록하시는 업소에는 과거 무단 사용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지금 등록하시고 법적 부담 없이 영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