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은 이 가이드를 만든 엘로힘 EPF USA가 직접 받는 비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장보다 근거를 앞에 두었습니다. 조문과 판결은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 저희에 대해서도 아래의 "청구를 받으면 요구할 세 가지"를 그대로 요구하셔도 됩니다.
노래연습장은 방마다 매달 공연사용료를 저작권 단체에 냅니다(2020년 보도 기준 방당 월 5,000~8,000원). 늘 나가던 돈이라 따로 생각해 본 적이 없으셨을 겁니다.
그 고지서가 저절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사장님이 직접 챙겨야 하는 항목이 된 것이고, 창구도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입니다.
노래방 사장님들께 가장 자주 듣는 말씀이 "기계값도 냈고 업데이트비도 내는데"입니다. 억울하실 만합니다. 그 돈은 분명히 내셨습니다. 다만 받는 곳이 다릅니다. 기계값은 반주기를 만든 회사에, 업데이트비는 신곡을 넣어 주는 업체에 내신 값입니다. 손님 앞에서 그 노래를 영업에 쓰는 허락은 노래를 지은 작곡가와 작사가의 몫이고, 그 값이 공연 사용료입니다.
법이 정한 것
- 영업장에서 노래를 틀고 부르게 하는 것은 '공개 공연'입니다. 그 권리는 곡을 만든 사람에게 있습니다(미국 저작권법 17 U.S.C. §106(4), §101).
- 칸막이 방도 마찬가지로 본 판결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돈을 내고 들어올 수 있는 가게라면 방 안의 공연도 공개 공연이라는 것이 제3순회항소법원의 판결(Redd Horne 1984, Aveco 1986)이고,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도 노래방 사건에서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호텔 객실은 사적 공간이라고 본 제9순회항소법원 판결(1989)도 있지만, 그 판결은 숙박이 본업인 호텔에 관한 것입니다.
- 물건을 산 것과 곡을 쓸 권리는 별개입니다. 복제물의 소유권과 저작권은 법에서 따로 다룹니다(§202). 기계나 구독 계약서에 미국 영업장에서의 공연 허락이 적혀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 한국 노래도 미국에서 똑같이 보호됩니다. 한국(1996년 8월 21일 발효)과 미국(1989년 3월 1일 발효)은 모두 베른협약 당사국입니다(§104).
-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업주입니다. 손님이나 직원이 아니라, 가게를 감독할 권한이 있고 그 영업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 법원의 기준입니다. 법인 뒤의 소유주 개인에게 책임을 인정한 판결도 있습니다(BMI v. Meadowlake, 6th Cir. 2014).
- 허락 없이 쓰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침해 전에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된 곡은 법원이 곡당 $750~$30,000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고, 고의가 인정되면 상한이 $150,000입니다(§504(c), §412). 등록되지 않은 곡은 실제 손해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업소 사건들의 인정액은 곡당 수천 달러 수준이 많았습니다.
누구에게 내는가
- 미국의 공연권 단체 — 미국 저작권청은 ASCAP, BMI, SESAC, GMR 등 여섯 곳을 듭니다. 단체마다 대리하는 작가와 곡이 달라서 여러 곳의 라이선스가 필요할 수 있다고 저작권청이 설명합니다. 요금은 수용 인원, 음악의 종류, 사용 빈도로 정해지므로 각 단체에 견적을 받으십시오.
- 한국 곡의 권리자 — 한국 작가의 곡은 권리가 어디에 맡겨져 있느냐에 따라 창구가 다릅니다. 엘로힘 EPF USA는 한국의 음악 출판사들과 계약해 미국과 캐나다에서 그 곡들의 권리를 관리합니다. 어느 곡이 엘로힘 관리 곡인지는 관리 곡 목록에서 직접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공연권 단체의 라이선스가 덮는 범위 — 공연권 단체의 포괄 라이선스는 그 단체의 곡을 공연할 권리만 포함합니다. 화면에 가사를 띄우는 것 같은 다른 권리는 별도로 다뤄집니다.
자주 하는 오해
| 오해 | 사실 |
|---|---|
| 방 안에서 손님끼리 부르니 사적 이용이다 | 누구에게나 방을 빌려주는 영업이면 공개 공연으로 본 판결들이 있습니다. |
| 유튜브·스포티파이 유료 계정이면 된다 | 이들 서비스의 약관은 개인적·비상업적 이용으로 한정합니다. 영업장 공연 허락은 따로 필요합니다. |
| 가게가 작으면 면제다 | 면적에 따른 면제(§110(5), 음식·주류 업소 3,750스퀘어피트 미만)는 라디오와 TV 방송을 틀 때만 해당합니다. 반주기, CD, 스트리밍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 한 곳에 냈으니 끝이다 | 단체와 권리자마다 관리하는 곡이 다릅니다. 받은 라이선스가 어떤 곡을 덮는지 목록으로 확인하십시오. |
| 편지는 무시하면 지나간다 | 권리 단체들은 여러 차례 연락한 뒤 소송을 낸 사례가 많습니다. 한편 모든 청구가 정당한 것도 아닙니다. 아래 세 가지를 요구하고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
청구를 받으면 요구할 세 가지
청구하는 쪽이 누구든, 엘로힘을 포함해서, 다음을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 관리하는 곡의 목록.
- 권리의 근거. 작가에서 출판사, 청구자로 이어지는 계약 관계와, 있다면 미국 저작권청 등록 번호.
- 허락에 포함되는 권리의 종류와 기간, 금액 산정 방식.
받은 라이선스 계약서와 영수증, 반주기 구입 영수증과 업데이트 계약서, 주고받은 편지는 모두 보관하십시오. 가게를 팔 때도 필요한 서류입니다.
얼마를 예산에 넣는가
금액은 미리 알고 시작하면 크지 않습니다. 엘로힘이 관리하는 곡의 사용료는 술을 팔지 않는 업소 기준으로 방 하나에 월 30달러입니다. 방이 열 개면 월 300달러, 연 3,600달러입니다. 술을 파는 업소의 금액은 업종과 규모에 따라 개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미국 공연권 단체들의 사용료는 각 단체의 견적으로 같은 표에 함께 적어 두십시오. 개업 예산표의 임대료와 보험료 아래에 한 줄로 넣어 두시면, 문을 연 뒤에 따로 신경 쓸 일이 없는 고정비가 됩니다.
손님이 "이 집은 옛날 노래가 다 있네" 하며 다시 오시는 이유가 바로 그 노래들입니다. 사장님 가게에 단골을 만들어 준 분들께 돌아가는 몫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 장의 출처
- 17 U.S.C. — §101, §106, §104, §110, §202, §412, §504
- WIPO, 베른협약 당사국 — wipo.int
- Columbia Pictures v. Redd Horne, 749 F.2d 154 (3d Cir. 1984) — 발췌 · Columbia Pictures v. Aveco, 800 F.2d 59 (3d Cir. 1986) — vLex
- Columbia Pictures v. Professional Real Estate Investors, 866 F.2d 278 (9th Cir. 1989) — law.resource.org
- Elohim EPF USA v. 162 D&Y Corp., S.D.N.Y. 19-cv-2431 — justia.com
- Broadcast Music, Inc. v. Meadowlake, Ltd., 754 F.3d 353 (6th Cir. 2014) — justia.com
- 업소 사건 보도 — Baltimore Banner(2026), Gazette(2014)
- 미국 저작권청, 공연권 단체 조사 — copyright.gov, 90 Fed. Reg. 9253
- 약관 — Spotify, YouTube
- 한국 노래연습장 공연사용료 보도 — 파이낸셜뉴스(2020)
이 글의 한계
이 글은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이민·부동산 자문이 아닙니다. 허가와 규정은 주와 시마다 다르고 수시로 바뀌므로,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된 이 내용을 계약이나 신청에 앞서 해당 관청과 변호사·회계사에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
아직 자리를 보는 중이셔도 괜찮습니다. 방 수를 알려 주시면 예산 짜실 때 필요한 음악 사용료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등록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