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뽑을 때
- I-9 — 미국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모든 고용주는 취업 자격 확인 서류(Form I-9)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 초과 근무 — 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1.5배를 줍니다. 주에 따라 하루 기준이 더 있습니다.
- 팁 — 업주, 매니저, 수퍼바이저는 직원의 팁을 가질 수 없습니다(연방 노동부).
- 산재보험 — 예: 캘리포니아는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의무이고, 가입하지 않으면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텍사스는 민간 고용주에게 대부분 의무가 아닙니다.
- 성희롱 예방 교육 — 예: 캘리포니아는 직원 5명 이상이면 관리자 2시간, 일반 직원 1시간의 교육을 채용 6개월 안에, 그 뒤 2년마다 해야 합니다.
- 주류 서비스 교육 — 예: 캘리포니아는 술을 서빙하는 직원과 매니저가 채용 60일 안에 RBS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워싱턴(MAST), 일리노이(BASSET)도 의무 교육이 있습니다.
| 주 | 주 최저임금 | 팁 직원에게 줘야 하는 현금 임금 |
|---|---|---|
| 캘리포니아 | $16.90 | $16.90 (팁을 임금에서 뺄 수 없음) |
| 워싱턴 | $17.13 | $17.13 (팁을 임금에서 뺄 수 없음) |
| 뉴저지 | $15.92 | $6.05 |
| 일리노이 | $15.00 | $9.00 |
| 버지니아 | $12.77 | $2.13 |
| 텍사스 · 조지아 | $7.25 |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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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카운티가 더 높은 최저임금을 정한 곳이 많습니다(예: LA시, 뉴욕시). 뉴욕주의 팁 직원 임금은 표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게 만드는 다섯 가지
아래는 실제 단속과 처분 기록에서 반복되는 위반입니다. 개업 첫날부터 직원에게 글로 알려 주십시오.
- 도우미와 술 권유 — 캘리포니아 법은 커미션이나 급여를 주고 손님에게 술을 사 달라고 권하게 한 업소의 면허를 주류 당국이 취소해야 한다고 정합니다(B&P §24200.5(b)). 그런 사람이 업소에 머무는 것을 알면서 두는 것도 범죄입니다(§25657). 샌프란시스코의 한 노래방 라운지는 이 조항으로 2014년 45일 영업 정지를 받았습니다. 외부에서 부르는 도우미라도 업소가 알선하거나 묵인하면 같은 문제가 됩니다. 불법이며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 마감 시간 뒤의 술 — 캘리포니아는 새벽 2시, 뉴욕은 새벽 4시가 지나면 판매할 수 없습니다. 2015년 LA 한인타운에서 새벽 2시 30분 단속에 걸린 업주와 직원 2명이 유죄 판결과 보호관찰 1년을 받았습니다.
- 면허 없는 술, 면허 범위 밖의 술 — 면허가 허용하지 않는 종류의 술을 내거나, 면허 없이 손님이 가져온 술을 마시게 하는 것. 2020년 플러싱의 노래방 두 곳은 주류면허가 없고 출구가 하나뿐인 상태로 영업하다 폐쇄됐습니다.
- 방 조건 위반 — 유리창 가리기, 방문 잠금, 수용 인원 초과(‘법규 · 인허가’ 편).
- 미성년자와 안전 — 2021년 플러싱의 한 노래방은 총격 사건 뒤 주류 당국 조사에서 미성년자 음주, 무면허 경비, 화재 안전 위반, 면허 명의자가 아닌 사람의 운영 등 24개 혐의로 면허가 즉시 정지됐습니다.
2026년 1월 LA 코리아타운의 노래방 업주들은 불법 행위 근절과 업계 신뢰 회복을 내걸고 K타운 엔터테인먼트 협회를 만들었습니다(미주중앙일보). 지역 협회가 있다면 개업 전에 인사하고 그 지역의 단속 기준을 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장의 출처
- USCIS, I-9 Central — uscis.gov
- 연방 노동부 — 주별 팁 직원 임금, Fact Sheet 15, 초과 근무
- 캘리포니아 산재보험 — dir.ca.gov · 텍사스 — tdi.texas.gov
- 캘리포니아 Gov. Code §12950.1 — california.public.law · RBS — abc.ca.gov
- B&P §24200.5 — california.public.law · §25657 — california.public.law · ABC 규칙 143 — law.cornell.edu
- 단속 사례 — Rafu Shimpo(2014), LAist(2015), QNS(2020), 뉴욕 SLA(2021)
- 미주중앙일보, K타운 엔터테인먼트 협회(2026-01) — koreadaily.com
이 글의 한계
이 글은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이민·부동산 자문이 아닙니다. 허가와 규정은 주와 시마다 다르고 수시로 바뀌므로,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된 이 내용을 계약이나 신청에 앞서 해당 관청과 변호사·회계사에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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